법안 공포 대통령 공포 기한 재의요구 국회 재의결 관보 시행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53조와 법제처 입법과정 안내를 바탕으로 법안 공포의 기한과 예외, 후속 절차를 정리해요.

법안 공포란 무엇인가

공포는 확정된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법률은 공포를 통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과 법으로 발효되는 것 사이에 공포라는 단계가 있는 이유는 국회와 대통령의 견제 관계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공포 대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포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요. 관보에 게재된 날이 공포일이 되고, 시행일은 법률 부칙에서 따로 정해요.

대통령의 공포 기한은 15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해요. 이 15일은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한 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요. 그래서 이송 후 며칠 사이에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입법 과정을 소개하는 법제처 입법과정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에서 법률 공포 관련 조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흔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재의요구권이에요.

재의요구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고, 법률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법률안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재의요구 기한: 이송된 후 15일 이내이고 이의서를 붙여야 해요.
  • 일부 재의 불가: 법안 일부만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할 수 없어요.
  • 국회 폐회 중: 폐회 중이라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국회 재의결과 법률 확정

재의 요구가 오면 국회는 이를 다시 표결에 부쳐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이 요건이 상당히 높아서 재의요구가 사실상 법안을 막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돼요. 그래서 여야 의석 구도에 따라 거부권이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돼요.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은 다시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요. 이때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안 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그 자체로 법률로 확정돼요. 이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해요.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버텨도 법안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법률안이 재의결로 확정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도 국회의장이 공포해요. 이 규정 덕분에 대통령의 공포 거부로 법이 무기한 지연되는 일이 막혀 있어요.

공포 이후 시행일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해요. 다만 법률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포일과 시행일이 달라요.

시행 전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법률이 많아서 공포 후 6개월이나 1년 뒤 시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령을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일과 시행일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법안 공포는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15일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어 국회의장이 공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