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더 챙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서,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어떤 결제 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히지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히는 셈이에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라는 조언이 자주 나와요.
공제 적용 요건: 총급여의 25%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1년 동안 쓴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는 지출분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지출부터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돼요.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을 더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250만 원, 추가공제가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한도가 낮아져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 추가공제 300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더 넉넉해요.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어요.
- 추가공제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계산하는 법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요. 다만 공제율이 결제 수단마다 다르기 때문에(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서 최종 공제 금액을 산출해줘요.
절세 측면에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을 쓰든 공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전략이 자주 추천돼요.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제를 정확히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등)이 본인 명의로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해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 내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발급수단 등록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라는 높은 공제율 덕분에 신용카드보다 절세 효과가 큰 편이에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비중을 늘려두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